2024 청약 제도 개편 총정리 (개편 사항, 개편 일정, 주요 분양 단지)
2024 청약 제도 개편 총정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 구조에 발맞춰 정부는 큰 폭의 청약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청약 제도 개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청약홈도 잠시 방학을 갖는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제도 개편 사항
새롭게 바뀌는 청약 제도 개편에는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이 대거 반영된 것이 특징입니다
총 14가지의 개편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공통적으로 바뀌는 주요 4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인정 확대
- 기존 최대 2년 -> 최대 5년까지 인정
- 만 19세부터 -> 만 14세부터 인정
- 단,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 납인 기간은 기존대로 2년이 인정됩니다
2.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 기존 3명 이상 -> 2명 이상으로 완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도 다자녀 특공 가능!!!
3.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 기존 부부 '중복 청약' ->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 자격 유지
현재 부부가 같은 단지에 청약을 하면 '중복 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를 해왔던 불합리한 제도가 이번 개편을 통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 단지에 각각 특공 또는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됐다면 기존에는 두 사람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청약 제도 개편 이후에는 1명은 당첨을 인정받게 됩니다
4.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기존 청약 제도에서는 신혼 및 생초 특공 신청시에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특공에 당첨이 됐다면 청약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해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을 배재함으로써 결혼과 혼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청약 제도 개편 일정
- 신규 공고 중단 기간 - 24년 3월 4일 ~ 3월 22일
- 개편 사항 시행 예정일 - 24년 3월 25일
청약 제도 개편 사항의 청약홈 시스템 반영을 위하여 분양 시장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의 봄방학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중단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 입주자모집을 위한 공고만 중단되는 것이고 3월 4일 이전에 공고를 냈던 기존 단지들의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경희궁 유보라 같은 경우 3월 4일부터 청약 일정이 시작되지만 이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청약 접수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민간임대 등의 공고는 청약홈 개편 기간 중에도 정상 운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제도 개편 이후 주요 분양 단지
청약 제도 개편이 마무리 되는 3월 25일 이후 수도권에서는 관심을 끄는 단지들이 속속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포자이힐스테이트를 시작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입지 좋은 서울 상급지에 분양을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을 통하여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께 당첨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경되는 청약 제도 개편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느 부분이 나한테 유리할지 판단하여 새로운 청약 시장에서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