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대상 신청방법 가산점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대상 신청방법 가산점
청년노동자통장은 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 돕기 위해 출시한 통장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여기에 매달 경기도 지원금 14만 2000원이 추가되어 2년 후에는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손에 쥘 수 있는 상품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난해보다 지원대상의 기준을 넓힌 13기 청년노동자통장에 대한 정보로 142%의 수익률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1. | 공고일(24.5.24)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
---|---|---|
2.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
||
3.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 |
4.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
※ 선정 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기본서류(공통)
모든 서류는 공고일(24.5.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청년노동자 통장의 가산점 해당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점은 1개 항목만 인정하고 중복 시 높은 점수를 인정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자격제한) 대상
청년 노동자 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 대상은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 후 발견되어도 약정이 해지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최종 대상자 발표
2024. 8. 12(월) 10:00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개별확인 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 5종(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정책시급성) 및 가산점에 따른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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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2024.5.24(금)~6.17(월) 평일~주말 09:00~18:00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Q&A 게시판 |
지난 해보다 연령과 기준 소득 요건을 변경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출시된 청년노동자 통장의 혜택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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